쟁의행위 기간에 다른 사람을 투입해 파업 참가자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대체근로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예외에만 허용된다.
원칙은 금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파업의 압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허용되는 예외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경우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주는 경우 등은 예외로 다룬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요건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같은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실질이 대체근로인지 따져야 한다. 명칭이나 계약 형태보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기준이다.
위반했을 때
대체근로 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위원회 구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다. 현장에서는 투입 인력의 소속, 업무 내용, 지시 체계를 사진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위반 사실을 진정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필요한 인력 수준을 두고도 다툼이 생긴다. 유지 업무가 아닌 업무까지 함께 처리했다면 예외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운영하려면 노사가 유지해야 할 업무와 필요한 인력 수준을 정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협정이 없거나 인력이 과도하면 대체근로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유지 업무가 아닌 업무까지 처리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과 절차, 태양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체근로 문제를 다투면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과 조합원 투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위반을 다투려면 투입 인력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여야 한다. 작업 일지, 출입 기록, 사진, 메신저 지시가 핵심 자료가 된다. 급하면 가처분으로 투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쟁의행위 기간과 투입 인력의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투입 인력의 소속과 계약 형태를 확인한다.
- 파업 참가자의 업무와 같은 일을 했는지 기록한다.
-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와 인력 규모를 확인한다.
- 진정과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
근거
- 노동조합법 제43조 — 대체근로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 필수유지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82조 —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 대체근로 위반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