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개입하거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교섭을 미루는 사안이 있다. 이때 원청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동조합법은 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조합원에게 탈퇴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 교섭 요구에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임금과 인사, 업무 배분에 원청이 관여했는지, 하청 사업주가 형식적 존재에 그쳤는지를 본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도 교섭 의무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

반대로 원청이 계약상 요구만 했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을 함께 봐야 한다.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고,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단을 받는다. 급박한 불이익이 있으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지시와 압박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신청과 별도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각 절차의 요건과 입증 책임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에 맞춰 순서를 정해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도 교섭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야 한다. 원청이 결정하지 않는 하청 내부의 임금 체계까지 교섭 의제로 삼으면 상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배차와 업무량처럼 원청의 결정이 미치는 사항을 골라 요구안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불이익은 해고나 재계약 거절만 뜻하지 않는다. 배차 순위 조정, 교육 기회 배제, 안전장비 지급 지연처럼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도 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조합 활동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그 전후의 업무 기록을 비교해 두어야 한다.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는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회의 참석자, 결재선,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방을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체크리스트

  • 재계약 거절이나 전보의 시점과 이유를 기록한다.
  • 원청 담당자의 발언과 지시를 메모나 메시지로 남긴다.
  • 교섭 요구서와 원청의 답변을 문서로 보관한다.
  • 하청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원청이 관여한 자료를 모은다.
  • 구제신청과 가처분 가능성을 노무사와 상의한다.

근거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 불이익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 단체교섭의 거부와 방해,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 지배와 개입,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82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