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업무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면서 직무의 내용과 필요한 숙련이 바뀌고 있다. 어떤 일이 줄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변화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가 노동 현장의 쟁점이다.
직무가 바뀌는 방식
반복적인 문서 처리와 단순 상담, 일부 번역과 코딩 업무는 자동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대로 판단과 관계 형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사람의 역할이 남는다. 문제는 직무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남은 직무의 요구가 얼마나 빠르게 높아지는지다.
기업은 직무를 재설계하면서 평가 기준과 업무량을 함께 바꾼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협의 없이 통보만 받으면 갈등이 생긴다.
노동 현장의 쟁점
알고리즘이 배차, 평가, 근태 관리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기준을 알기 어렵다. 평가 결과가 징계나 계약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업무 지시와 평가에 알고리즘이 쓰이는지
- 근로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 개인 정보와 작업 기록이 어떻게 수집되는지
교육과 전환 배치도 쟁점이다. 새로운 도구를 쓰게 하면서 교육 시간을 주지 않거나, 교육을 개인 시간에 하도록 요구하면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다.
대응의 방향
기업은 도입 전에 노사 협의를 거치고, 직무 변화와 교육 계획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근로자는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록하고, 평가 기준의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근로자 정보 보호, 전환 교육 지원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확정된 기준이 없는 부분은 사업장 협약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 업무량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검토와 수정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화는 직무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도입 전후의 업무 시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 알고리즘이 부당한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과 지표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근로자가 결과를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도입 협의와 교육, 전환 배치를 단체협약에 담자고 요구한다. 사업장은 도입 목적과 한계, 책임 소재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체크리스트
- 업무에 도입된 도구와 그 목적을 확인한다.
- 평가와 배차 기준이 공개되는지 점검한다.
- 교육 시간과 전환 배치 계획을 문서로 요구한다.
- 개인 정보 수집 범위와 보관 기간을 확인한다.
- 노사 협의 기록을 남긴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 근로자 정보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과 건강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