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정해지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6년 적용 임금도 심의와 의결, 고시를 거쳐 확정됐고, 현장에서는 월 급여와 수당 계산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결정과 적용 구조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급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에 효력이 생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계약이 월급제라면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한다.

수습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그 요건과 비율을 넘으면 위반이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산입범위와 영향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일정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된다. 산입 비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해야 한다. 식대와 차량유지비처럼 실비 성격이 강한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 월급제와 시급제의 시간급 계산이 다른지
  •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돼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돌봄, 청소, 경비 업종은 영향이 크다. 반면 임금 수준이 이미 높은 사업장은 직접 영향이 작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

현장 대응

급여 담당자는 1월 급여 계산 전에 시급과 월급, 수당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그대로 두면 차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정리한다. 도급이나 용역 계약의 단가도 인건비 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비교해 실제 시간급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차액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체크리스트

  • 올해 시간급과 월 급여를 209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 수습 감액을 적용했다면 요건과 기간을 확인한다.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를 점검한다.
  •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적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 차액이 있으면 진정과 시정 절차를 검토한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28조 —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