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시행 이후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장의 대응도 달라졌다.
중대재해의 범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본다. 재해의 원인과 사업장의 관리 체계를 함께 조사한다.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예산과 인력 확보, 점검과 교육, 도급 사업장 관리 같은 의무를 지운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도급 사업장의 책임
도급이나 용역, 위탁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범위에 따라 책임이 문제된다. 발주처가 공정과 안전 기준을 정하고 감독했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 도급 계약에 안전보건 조치와 비용이 반영됐는지
- 작업 중지와 개선 요구 권한이 있는지
- 합동 점검과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부담도 커졌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와 기본 교육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문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한 기록, 작업 중지와 재개 절차, 교육 이수 내역이 함께 남아야 한다.
근로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산재 신청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재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면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최고경영자의 의사 결정과 예산 배정까지 포함한다.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위험을 발견했을 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권리를 정하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도 발주처의 관리 책임과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도급 계약에 안전 조치 비용을 명시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중대재해 해당 여부와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예산·인력을 점검한다.
- 도급 계약의 안전 조치와 비용을 확인한다.
- 위험성 평가와 교육 기록을 보관한다.
- 작업 중지 요구와 불이익 여부를 기록한다.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재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조 —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5조 — 도급 등에 따른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 중지와 불이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