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계약기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임금은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거나 최저임금을 감액하려면 그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 수습기간과 감액 여부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면 근로자는 차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과 교부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부해도 됩니다. 교부 사실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문제
계약서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면접에서 약속한 수당이 계약서에 없거나, 계약기간을 비워 두거나,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처럼만 적는 방식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계약서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 계약기간을 비워 둔 경우
- 연봉에 수당을 포함한다고만 적은 경우
- 근로자에게 한 부를 주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변경된 내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도 갱신이 반복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업무가 계속 필요한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 예고를 생략하려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있는가
- 임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수습기간과 감액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했는가
- 전자 교부라면 열람과 저장이 가능한가
- 실제 근무 조건과 차이가 없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