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을 두고 있으며, 회사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운용 주체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차이
| 구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 |
|---|---|---|---|
| 운용 주체 | 사업주 | 근로자 | 근로자 |
| 급여 수준 |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과 운용성과 | 적립금과 운용성과 |
| 운용 책임 | 사업주 | 근로자 | 근로자 |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고,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운용과 수령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은 예금, 채권, 펀드 등 정해진 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만 고르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 자산에 몰아넣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기본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기본 상품의 위험도와 수수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과 이직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상 유리한 경우가 있으나 중도 인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직할 때는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겨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에 가입한 금융기관과 수수료,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에만 허용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유 자금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과 제도 변경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이 급여 지급에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면 사업주가 부담을 채워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고, 근로자는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도 변경은 적립금과 향후 급여 수준에 영향을 주므로, 전환 전에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매년 정산되며, 운용 손실이 나도 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가입 초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시작하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산 투자를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체크리스트
- 가입한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연간 납입액과 적립금을 확인했는가
- 운용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했는가
-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확인했는가
- 중도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