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괴롭힘의 판단 기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 지시나 인사 평가 자체가 모두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식과 정도가 적정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 폭언과 욕설, 협박
- 따돌림과 무시
- 사적 심부름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요구
- 허위 사실 유포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는 논의 중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여부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행위의 횟수와 기간, 업무상 필요성,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고려합니다. 한 번의 발언이라도 반복되거나 공개적인 모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징계와 구제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가 크면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전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시기를 기록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나 민사 절차를 상담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피해자 정보가 알려지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사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대면 조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조사를 마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 노동청 진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계속 기록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일시와 장소, 행위 내용을 기록했는가
- 목격자와 메시지를 보관했는가
- 회사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았는가
-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는가
-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했는가
- 외부 진정과 상담을 검토했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