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인사 발령이나 평가 하향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된다. 신고자 보호는 법이 정한 의무다.

Q. 팀장의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다음 달에 다른 부서로 전보됐고 평가도 나빠졌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전보와 평가 하향이 신고와 관련이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불이익의 존재와 신고 사이의 관련성을 근로자가 보여주면, 회사는 그 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시기와 이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을 함께 봐야 한다.

신고 후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조사와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다.

절차

  • 신고 일시와 내용, 회사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전보와 평가의 전후 자료를 확보한다.
  •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실관계를 제출한다.
  • 해고나 전보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를 검토한다.
  • 정신적 피해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신고 후 불이익을 다투려면 신고와 조치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전보가 신고 직후에 이뤄졌다면 관련성을 설명하기 쉬워진다.

회사가 조사를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조사 과정의 발언과 메시지를 기록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를 남겨야 한다.

괴롭힘 자체와 불이익 처우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각각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괴롭힘의 내용과 신고 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나눠 정리하면 설명이 쉬워진다.

회사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조사 기간과 결과 통보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불이익 처우가 해고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전보나 평가 하향은 별도의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신고 전후의 업무와 평가를 비교한다.
  • 인사 발령 문서와 사유를 보관한다.
  • 동료의 유사 사례와 형평을 확인한다.
  • 진정과 구제신청 기한을 확인한다.
  • 상담과 치료 기록을 남긴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조치 의무와 불이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