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기본 문서다. 쓰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제가 있고,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Q. 입사할 때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실제로 일한 내용과 임금 지급 내역, 업무 지시가 계약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구두로 약속한 조건과 실제 처우가 다르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속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용 공고와 면접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한다.

절차

  •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 안내받은 조건을 정리한다.
  •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 근로감독에서 계약 내용과 임금 지급을 확인한다.
  • 차액이 있으면 지급을 요구하고 민사청구를 검토한다.
  • 산재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 채용 공고와 면접 메시지, 첫 급여 지급액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회사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계약서에 실제 조건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근무 방식과 지급 내역으로 진실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도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임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차액은 일부만 남을 수 있다.

회사가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 소급 서명을 요구하면, 실제 조건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요된 서명은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산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도 계약서가 없으면 급여 내역과 업무 기록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조건을 기록한다.
  •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한다.
  • 업무 지시 메시지와 출퇴근 기록을 남긴다.
  • 계약서 작성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진정에 필요한 기간과 자료를 확인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