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권리다. 지급 기한과 계산 방식,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Q. 퇴직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고, 근속 기간에 비례해 계산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미루더라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절차

  •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을 정리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회신을 받는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을 신청한다.
  • 지급명령이 나와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검토한다.
  • 회사가 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한다.
  •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한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연장근로 수당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될 수 있고,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된다. 정산 사유와 금액을 모르고 넘어간 경우에는 회사에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임금대장과 계약서를 확인하고 지급을 권고한다.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한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대지급금 신청 기한과 대상 금품을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체불 금액을 심사하므로, 퇴직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 본인이 행사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서 사직서나 합의서를 요구하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체크리스트

  • 근속 기간과 1주 근로시간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다.
  • 지급 요구와 회신을 문서로 남긴다.
  •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 지연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