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답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한다. 스스로 사직했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진다.

신청은 이직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사라지므로, 이직 직후에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방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절차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 수급자격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한다.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보고한다.
  •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이직 사유가 다퉈지면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권고사직은 형식상 합의지만, 실질이 해고에 가깝다면 이직 사유를 다툴 수 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회사가 어떤 압박을 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해져 있으므로, 면접과 지원 내역을 증빙과 함께 남겨야 한다.

수급 중에 단기 근로를 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과 계속 고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직 사유가 다퉈질 때는 회사의 징계나 권고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직서에 자필로 사유를 적었다면 그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한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한다.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 12개월 신청 기한을 확인한다.
  • 구직활동 기록을 남긴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0조 — 소정급여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실업의 신고와 실업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조기재취업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