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섭 요구와 응낙

교섭을 요구할 때는 요구 사항과 교섭 일정을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는 요구를 받으면 교섭에 응해야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섭 거부에는 교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응하면서 합의를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교섭에는 정해진 횟수나 기간이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전에 쟁점을 좁히는 실무 교섭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를 맡거나,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함께 교섭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교섭 요구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섭 대표가 정해지면 다른 노동조합도 그 결과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수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교섭 전에 참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단체협약

교섭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문서화합니다. 협약은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효력이 있고,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섭을 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지, 임금 협약과 단체협약을 나누어 체결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섭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

사용자가 임금 자료나 인사 현황을 제공하지 않으면 교섭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제공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한 내용을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협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총회 승인이 필요한지 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요구 사항을 문서로 정리했는가
  • 교섭 요구서를 발송하고 기록을 남겼는가
  • 사용자의 응답과 일정을 확인했는가
  •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 단체협약 신고를 마쳤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81조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