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는 조직입니다. 설립 자체에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설립 요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야 하며, 사용자나 제3자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친목 도모나 복리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규약에는 명칭, 목적, 조합원 자격, 임원 선출과 임기, 총회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자주성과 민주성
  • 규약 작성
  • 임원 선출
  • 조합원 명부
  • 설립신고

법에 최소 조합원 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2명 이상이 조직한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봅니다.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설립신고

규약과 임원 명단을 첨부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이유와 기한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는 법상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므로, 설립 초기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반려되면 사유를 확인해 규약이나 임원 구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규약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총회를 열어 임원과 회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을 정리해 두면 교섭이나 구제 절차에서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설립 직후에는 조합비를 얼마로 정할지, 총회를 언제 열지, 사무실과 연락 체계를 어떻게 둘지 정해야 합니다. 조합비는 규약이나 총회 의결로 정하고, 급여에서 자동 공제를 받으려면 조합원별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늘어나면 대의원회를 두거나 분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의사 결정 절차와 회계 관리가 중요해지므로, 초기에 규약과 장부 양식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있는가
  • 임원을 민주적 절차로 선출했는가
  • 조합원 명부를 작성했는가
  •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는가
  • 증명서를 받아 보관했는가
  • 회계 장부와 회의록을 준비했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