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던 규정도 정비되었습니다.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가 함께하는 조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지배력을 행사한 근로조건에 한정됩니다.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요구안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개정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개인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나누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전원이 같은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책임을 개별화하고,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노동쟁의의 개념도 넓어져 사업경영상 결정이나 근로자의 지위,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결정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시행 이후 쟁점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었지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손해배상 감면의 기준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쌓이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추가 입법은 논의 중입니다.
시행 전에 시작된 쟁의행위나 이미 제기된 소송에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쟁점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점
개정법의 적용을 주장하려면 원청이 어떤 결정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업무 지시, 인원 배치, 단가 결정, 평가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교섭 요구는 문서로 하고, 상대방과 일정을 조율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 바로 쟁의행위로 가지 말고, 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크리스트
- 원청의 지배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가
- 교섭 요구 대상이 누구인지 정리했는가
- 하청 노조의 규약과 조직 형태를 확인했는가
-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검토했는가
- 쟁의행위 절차를 지켰는가
- 시행 이후 판례 동향을 확인했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