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지위와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2024년에 채택된 지침은 회원국이 정해진 기한까지 국내법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고용 관계의 추정
지침은 플랫폼이 고용 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일의 방식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구조를 두도록 한다. 추정을 뒤집는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 회원국은 법률이나 단체협약, 판례를 통해 추정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추정이 인정되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해고 보호 같은 노동법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각국의 전환 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알고리즘 관리
플랫폼은 업무 배분과 평가에 알고리즘을 쓸 때 근로자에게 그 사실과 주요 기준을 알려야 한다. 계약 정지나 계정 해지 같은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 검토해야 하고, 근로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배분과 평가 기준이 공개되는지
- 자동화된 결정을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지
- 이의 제기 절차와 처리 기한이 있는지
지침은 플랫폼이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 당국이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두고 있다.
전환과 과제
회원국은 2026년 12월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지, 소규모 플랫폼에 어떤 부담을 지울지가 쟁점이다.
플랫폼은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추정 요건과 알고리즘 정보 제공을 둘러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전환 입법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지침은 플랫폼이 근로자에게 계약 조건과 업무 배분 기준, 보수 계산 방식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위반 시 제재를 마련하고, 소규모 플랫폼에는 비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유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회원국의 전환법을 따라야 한다. 지침의 핵심은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과 반증의 구조를 통해 다툼을 공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
체크리스트
- 고용 추정의 요건과 뒤집는 절차를 확인한다.
- 알고리즘 결정의 기준과 정보 제공 방식을 점검한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인적 검토를 확인한다.
- 이의 제기 절차와 처리 기한을 확인한다.
- 각국 전환 입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근거
-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 — 고용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유럽연합 공식저널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 개인 정보와 근로 권리, 유럽연합 공식저널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자동화된 의사 결정, 유럽연합 공식저널
-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