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근로자가 사업장 운영과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오래 운영해 왔다. 사업장 단위의 평의회와 기업 단위의 감독이사회 참여가 두 축이다.
사업장 평의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의회는 근로시간과 휴가, 안전보건, 인사와 해고 문제에서 정보를 받고 협의하거나 동의할 권한을 갖는다.
평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기구다. 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면, 평의회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을 다룬다.
감독이사회 참여
1976년 공동결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한다. 의장은 주주 쪽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의견이 갈리면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과 비중
- 의장의 결정권이 미치는 범위
- 노동이사의 역할과 임명 절차
철강과 석탄 부문에는 별도의 몬탄 공동결정 제도가 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논의와 시사점
공동결정은 장기적 투자와 노사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와, 의사 결정이 느려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비판을 함께 받는다. 최근에는 적용 범위와 근로자 대표의 전문성을 두고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근로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결정 전에 협의를 거치게 하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제도의 이식보다 노사 관계의 신뢰가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평의회는 해고에 앞서 의견을 듣는 절차에 관여하고, 사회적 계획의 수립에도 참여한다.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감독이사회의 근로자 대표는 주주 대표와 함께 경영을 감독하지만, 일상적인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노동이사는 인사와 사회 문제를 담당한다.
공동결정이 임금 협상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 정하고, 평의회는 그 틀 안에서 사업장 운영을 다룬다.
체크리스트
- 적용되는 공동결정 법률과 규모 기준을 확인한다.
- 평의회의 권한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구분한다.
- 감독이사회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을 확인한다.
-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한다.
-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근거
- 독일 사업장조직법 — 평의회의 권한, 독일 연방법무부
- 독일 공동결정법 — 감독이사회 참여, 독일 연방법무부
- 독일 몬탄 공동결정법 — 철강·석탄 부문, 독일 연방법무부
- 유럽연합 근로자 정보·협의 지침 — 정보 제공과 협의, 유럽연합 공식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