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노동조합은 사업장 단위의 비밀투표를 거쳐 대표 지위를 얻는다. 선거 절차와 사용자의 선거 전 행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사 관계의 향방을 가른다.
선거 절차
근로자 일정 비율 이상이 선거를 요청하면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한다. 통상 30퍼센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선거 전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각각 입장을 알릴 수 있지만, 위협이나 보상은 금지된다.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가 된다. 한번 선거가 끝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선거를 요구하기 어려운 규칙도 있다.
사용자 행위의 효과
사용자가 선거를 방해하거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023년 위원회는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선거를 무효로 하고 곧바로 교섭을 명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선거 전 사용자의 발언과 행동이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가 있는지
- 교섭 명령이 내려질 만한 위반인지
이 기준은 사용자의 선거 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규칙의 변화
선거까지 걸리는 기간과 절차, 온라인 투표와 정보 공개 방식은 위원회의 결정과 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왔다. 어느 정당이 행정부를 맡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성향이 달라지면서 규칙도 함께 흔들린다.
사업장은 선거가 임박했을 때의 발언과 인사 조치를 법률 검토 없이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서명 확보와 선거 운동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선거는 통상 사업장 단위로 치르고, 교섭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직무와 근무 장소,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기준이 된다.
사용자는 선거 전에 조합의 단점을 알릴 수 있지만, 해고나 감시, 보상으로 위협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선거 직전의 인사 조치는 특히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은 서명 확보와 선거 운동, 교섭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겨도 첫 교섭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체크리스트
- 선거 요청에 필요한 서명 비율을 확인한다.
- 선거 전 사용자의 발언과 조치를 기록한다.
- 징계와 해고가 조합 활동과 관련 있는지 확인한다.
- 교섭 명령 기준과 최근 결정을 확인한다.
- 규칙 개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근거
- 미국 전국노동관계법 — 근로자의 단결권과 부당노동행위, 미국 의회
-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선거 규칙 — 비밀투표와 절차, 전국노동관계위원회
-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 결정 — 선거와 교섭 명령, 전국노동관계위원회
-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