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나라마다 정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르다. 최근에는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와 어떻게 지키게 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도의 차이

독일은 2015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고, 영국은 연령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주별 기준이 함께 있고, 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유럽연합은 적정 최저임금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이 단체교섭과 법정 기준을 통해 이를 달성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임금 수준을 직접 정하는 권한은 회원국에 있다.

적정성 논의

최저임금이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저임금 근로자의 빈곤을 줄이는지가 주요 기준이 된다. 생활임금은 이와 별개로 지방 정부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 중위수준에 맞게 조정되는지
  • 적용 제외 업종과 근로자가 있는지
  • 위반을 어떻게 발견하고 시정하는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지만,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연구 결과는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집행의 문제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근로감독의 인력과 권한, 신고 창구의 접근성,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함께 필요하다.

플랫폼과 특수고용처럼 임금 계산이 어려운 형태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자체가 쟁점이 된다. 근로자성 판단과 별도로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은 크게 법정 기준과 단체교섭으로 나뉜다. 법정 기준이 없는 나라에서는 업종별 협약이 임금 하한을 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비율을 정하면 목표가 분명해지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청년이나 수습 근로자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예외를 두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과, 저임금 고착을 낳는다는 비판이 맞선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노동시장 구조와 집행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법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감독과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확인한다.
  • 적용 제외와 예외 규정을 확인한다.
  •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을 구분한다.
  • 근로감독과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 플랫폼 종사자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 국제노동기구 제131호 협약 — 최저임금 결정, 국제노동기구
  • 유럽연합 적정 최저임금 지침 — 회원국의 기준, 유럽연합 공식저널
  • 독일 최저임금법 — 법정 최저임금, 독일 연방법무부
  • 미국 공정노동기준법 — 연방 최저임금,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