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국적과 체류 자격 때문에 권리 보호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는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

국제 기준

국제노동기구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협약에서 동등한 처우와 임금 보호,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유엔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더 넓은 권리를 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국내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는 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은 체류 자격과 별개로 적용된다.

국내 제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과 체류 연장을 허용한다. 계절근로는 단기간 인력을 쓰는 별도 제도다.

  •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명시됐는지
  • 사업장 변경 사유와 절차를 알고 있는지
  • 숙소와 식사 조건이 계약과 같은지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횟수가 제한된다. 임금 체불이나 폭행, 열악한 주거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신청 절차와 증거 준비가 필요하다.

남은 과제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과 통역, 체류와 무관한 신고 창구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인력 유입을 늘리면서도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은 논의 중임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체류 자격과 노동 권리를 분리하는 것이다. 체류가 불안정해도 임금과 안전에 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인력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지만, 착취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외 사유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요구가 있다.

고용주가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조건이 임금의 일부인지 별도 부담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공제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상담과 통역, 법률 지원을 통해 신고를 돕고 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역 노동상담소나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을 비교한다.
  • 임금과 숙소 조건을 문서로 남긴다.
  • 사업장 변경 사유와 절차를 확인한다.
  • 산재와 체불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 통역과 상담 지원을 요청한다.

근거

  • 국제노동기구 제97호 협약 — 이주노동자, 국제노동기구
  • 국제노동기구 제143호 협약 — 이주노동자의 권리, 국제노동기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