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침해를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제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통 기준을 마련했고, 독일은 별도의 국내법을 먼저 시행했다.
유럽연합의 기준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 위험을 확인하고, 예방과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와 정보 공개 의무도 포함한다.
적용은 기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적용 시점과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가 이어져, 실제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독일의 경험
독일 공급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위험 분석과 보고 의무를 지운다. 직접 공급자에 대한 의무가 중심이고, 간접 공급자는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대응하도록 한다.
-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 위험을 파악했는지
- 고충 처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 시정 조치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법이 요구하는 문서와 현장의 실태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협력업체에 서류만 요구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과제
원청은 계약 단계에서 인권과 안전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안전보건이 실사의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은 실사 과정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고, 고충 처리 절차가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제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업의 자율 기준과 협약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사 의무는 공급망 전체를 무한히 조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위험이 큰 부분을 우선해 조치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상 요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개선을 확인해야 한다. 임금 체불이나 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공급망은 거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원청의 요구에 대응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다.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적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실사 결과는 공개 보고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제3자 검증과 근로자 인터뷰를 포함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적용 대상 기업과 시점을 확인한다.
- 공급망 위험 분석과 기록을 확인한다.
- 고충 처리 절차의 접근성을 점검한다.
- 시정 조치와 보고 내용을 확인한다.
- 근로자 대표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 지침 — 인권과 환경 실사, 유럽연합 공식저널
- 독일 공급망 실사법 — 기업의 의무, 독일 연방법무부
-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책임 있는 기업 행동, 경제협력개발기구